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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운명의 대법 선고

등록 2019.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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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2심서 벌금 800만원…대법원 선고

판결 확정 시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3월19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19. (사진=천안시 제공)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3월19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19.  (사진=천안시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시장직 상실 여부를 결론짓는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구 시장은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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