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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 해임 범위 놓고 공방

등록 2019.11.13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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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등 가이드라인 공청회 열려

"경성규범보다 무서운 역할"vs"간섭 싫다면 상장 말았어야"

국민연금, 횡령배임 등에 따른 이사해임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청회 의견수렴 이후 약 2주 후 기금위 회의서 최종안 확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곽관훈(왼쪽) 선문대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곽관훈(왼쪽부터) 선문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박경서 고료대학교 교수,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2019.11.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곽관훈(왼쪽) 선문대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곽관훈(왼쪽부터) 선문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박경서 고료대학교 교수, 이동구 변호사,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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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 경영진이 사익을 취한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학계와 업계는 "상장사가 불법을 저지르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경영권은 초헌법적이지 않으며 주주로서 할 수 있는 액션"이라며 힘을 실었다.

반면 경영계 추천 인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마련된 측면이 있으며 로드맵 상 너무 뒤늦게 마련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경영자총협회가 추천한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개인은 본인의 투자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지만 기관투자자는 주주권을 행사해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며 "국민이 국민연금에 자금을 맡긴 이유는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투자 전문가로 이뤄지지 않아 수익성과 안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업의 장기적인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경영참여를 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인사인 박재홍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연성규범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경성규범보다 기업이 더 과하게 무서운 규범으로 역할하게 될 수 있다"며 "초기 제도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톤다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책임투자를 졸속적이게 진행할 수 있다"며 "주주로서, 동반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추천 이동구 변호사는 "기업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면 상장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배당수립,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대단한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 아닌데도 기업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캘퍼스(CalPERS)는 중점관리기업의 주가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크게 올랐다"며 "단순히 배당, 이사보수, 횡령이나 배임 금지로 경영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걸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추천 홍원표 정책국장은 "주주권 행사는 규범이 아니며 상대방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불법을 저지르면 그만큼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액션을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나뉜다.

중점관리사안 기준은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가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점관리사안에는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혹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초안과 달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등에 따른 이사 해임 방안을 제외했다.

다만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 따른 이사 해임은 유지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청구한 후 해당 안건 상정하는 방식이다.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ESG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패널 토론자들은 모두 ESG 규정에 맞게 투자하는 원칙적인 방향성에 동의했으나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군에 대해 책임투자를 적용한다. 먼저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책임투자를 도입하고 대체투자 등은 적용 가능성과 구조적 특수성 등에 따라 추후 검토를 거쳐 적용하게 된다.

또 ESG 관점에서 부정적인 회사를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의 도입을 검토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군에 대해 ESG 요소를 재무분석 과정에서 융합시키는 ESG통합전략을 적용한다. 또 국내주식 중심의 기업과 대화전략(Engagement)을 해외주식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운용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향후 책임투자가 적용돼 운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  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23년께 도입 완료될 예정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보면 '국내외 여건 감안해', '점진적 확대 및 내실화' 등 모호한 표현이 곳곳에 있다"며 "애매모호한 부분을 제거하고 시기와 규모를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활성화 방안은 2023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늦다"며 "이미 늦게 진행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앞당겨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책임투자 생태계 조성에 관한 관점이 들어가있지 않다"며 "단순히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보다 철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마친 이후 이달 말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 7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 등을 보고받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공청회 개최를 시사했다.

당초 후속조치안 확정을 9월 말까지로 정했으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등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인해 뒤로 밀려났다. 박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금위 제7차 회의에서 11월까지로 최종안 확정 시한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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