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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 구형…"어리석음 후회"(종합)

등록 2019.11.13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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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징역5년·공범 3인에게 5~10년 구형

"죄질·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정준영 "일부혐의 부인…억울함 밝혀졌으면"

최종훈 "겸손하지 못했다…억울함 있어" 눈물

16년 홍천·대구서 집단성폭행·영상 공유 혐의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옥성구 기자 =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검찰 구형 이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 사과드리고 싶다"며 "그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 억울함은 재판을 통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정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범죄는 2016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3년 이상 경과했고, 그 시점 이후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뒤이어 발언하게 된 최씨는 "인생의 반을 연예계에 몸담으며 또래보다 바쁘고 화려하게 살아왔고,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했다"며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이 너무 무겁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술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여성에게 먹게 해 간음이나 추행한 적은 없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권씨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깨닫고 죄의 무게를 매일 느낀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나 폭력을 동원해 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약혼자와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고 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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