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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개명 전 이름 사용 악의적"…언론사에 내용증명

등록 2019.11.13 2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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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 내일께 도착예정

"'최순실' 이름은 부정적 이미지 부각 의도"

"계속 사용시 소송 등 법적 조치도 검토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수십개 언론사에 개명 후 이름을 사용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3일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등기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내일께 언론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씨는 내용증명서에서 "언론사들이 개명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개명 전 성명인 '최순실'을 사용했다"면서 "언론사들이 이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언론사가 간곡한 요청에도 성명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용증명에 담았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계속 이전 이름을 사용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금지 가처분을 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 2년8개월 전인 2016년 10월께 이름을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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