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관련 내부 답변서 유출한 경남개발공사 직원 유죄
【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email protected]
1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씌여 있는 채용비리 관련 답변서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직원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직원 A씨는 부패방지법 64조 88조에 명시된 부정부패 등의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는 규정에 부합한다"며 "A씨는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경남개발공사는 2018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지난 2013~2015년에 발생한 채용비리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서 답변서를 작성케 해 제출 받았다.
경남개발공사 직원 B 씨는 채용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관련 직원 3명의 이름을 적은 답변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감사관실에 보냈다.이들 3명은 인사담당자로 승진한 상태였다.
이 때 A씨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B씨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답변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관련자 3명 중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답변서에는 B씨 이름, 소속, 신고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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