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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신도림역세권에 관광숙박시설 들어선다

등록 2019.11.14 0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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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2019.11.1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2019.11.1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서울 구로·신도림역세권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올해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신길동 413-9번지 일대의 획지 2개소(면적 3607.3㎡)를 합병하고 보행차혼용통로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2010년 건축돼 업무시설과 예식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증축된다. 증축부분에는 예식장과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획지가 정형화 됨에 따라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적정 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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