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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뒤 여행, 안전수칙 기억하세요"

등록 2019.11.14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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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야영장 이용 안전수칙.(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9.1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야영장 이용 안전수칙.(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9.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이 국내 여행으로 야영장을 선택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옥체험시설 등에서 묵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11월 14∼30일)'과 연계해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우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누리집'을 통해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텐트 내에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구를 확보해야 하고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취침 전에 반드시 밖에 내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있다.

최근 다양한 자연 체험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영장 글램핑 시설이나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이 설치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펜션, 한옥체험시설은 시설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 최소한 소화기가 있는 위치와 화재시 대피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실내에서 전기난로 등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 온도를 지키고 주변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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