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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끼리 짜고 '정신병 환자 거래'…원장·직원 등 고발

등록 2019.1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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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장·의사·직원 등 총 3명

불법감금·협박·서명위조 등 혐의

7월 '환자 강제 이송' 진정 접수

인권위, 이후 직권조사 등 실시

병원서 환자 12시간 이상 감금

병원끼리 짜고 '정신병 환자 거래'…원장·직원 등 고발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 불법이송·감금 등 혐의를 받는 정신병원장과 의사,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A 정신병원 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병원 소속 의사는 불법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은 환자 협박·구급차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인천 소재 모 병원 환자들이 퇴원하자마자 A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는 두 병원이 환자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인천 소재 한 병원 원무부장은 퇴원 예정 환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A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 환자들이 퇴원 당일 A병원으로 재입원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부장은 퇴원 수속을 마친 환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A병원까지 이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의사·간호사 등은 1명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 중 일부는 이송을 거부하다 관리부장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입원 적합성 심사와 자의입원·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 가량 감금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외에도 A병원이 ▲보호의무자 서명을 위조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킨 점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점 ▲환자로부터 입원연장 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조사원 대면 진단 권리를 임의로 박탈한 점 등을 들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당 부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인천 소재 병원 원장과 A병원 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서울시장·인천시장에게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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