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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씨 측 “피의자 이씨, 재심 출석 의사 밝혀”

등록 2019.11.14 14: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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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6)씨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 재심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 측 변호인단은 이씨가 최근 경찰조사에서 재심이 열리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재심이 청구됐고,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가 재심이 열리면 재판에 증인으로 설 의사가 있다고 알린 것이다.

앞서 윤씨는 지난 13일 오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청구서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가 규정하고 있는 7가지 가운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7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성 연쇄살인 피의자 이모씨의 자백, 취약한 과학기술 토대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내용,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를 들며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장갑 등을 끼고 목을 조른 흔적, 피해자 사망 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피해자의 집 침입 경로나 집 구조 등 피의자 이씨 자백과 부합하는 내용을 재심 증거로 들었다.

윤씨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이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윤씨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씨를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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