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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연가제 도입’ 제주도 공무원 연가사용 큰 폭 증가

등록 2019.11.14 1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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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제’를 시행한 결과, 공무원의 연가사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지난 10월말 기준 제주도 공무원의 연가 사용건수는 3만938건으로 전년 동기(2만5754건)대비 20.1%(5184건) 늘었다.

도는 권장연가제 도입으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초과근무 총량제’를 도입했으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 총량제 시행 한 달 만에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4시간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 및 회의개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종식 도 총무과장은 “불합리한 근무관행을 줄여 공직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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