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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국당 의원 “건설공사장 단협 노조원 우선 채용 명시”

등록 2019.11.14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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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뉴시스DB. 2019.11.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뉴시스DB. 2019.11.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김상훈(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이 전체 456건 중 289건(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내용을 보면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했다.

또한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한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하는 등 노조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해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대법원 판례상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대법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1두20406).

이에 노조원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민법 제103조),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및 균등처우 원칙(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서울고법 2016년 8월 18. 선고 2015나2067268).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으며  9월 현재 211건이 인용이 결정됐고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 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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