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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시간만 귀가…"해명은 구차, 법정서 진실 가려"(종합)

등록 2019.11.14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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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시간 가량 조사 및 조서열람 마쳐

"참담한 심정…법정서 시시비비 가릴 것"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사퇴 한 달만에

진술거부권 행사…검찰, 추가 소환 예정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치고 8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비공개로 출석해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오후 5시30분께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조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추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기소 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소환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4일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지난 8월27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검찰이 이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장관 후보에 지명된 이후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9월9일 임명됐고 결국 35일만에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기소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를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해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차명으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 등에 관여돼 있는 지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지급 의혹 등에 연루돼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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