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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하나 더 끝난다…이번엔 '국정원 특활비'

등록 2019.11.18 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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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는 28일 상고심 선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은 혐의

1심 징역 6년→2심은 징역 5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이번달 말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건의 재판 중 두번째 확정 판결이 날 지 주목된다.

항소심이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감형한 만큼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남재준 전 원장에게 받은 6억원은 국고손실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다만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받은 돈은 회계 관계 직원인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추징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남 전 원장에게 받은 6억원이 추징금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문고리 3인방'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국정원장을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로 인정한 판결에 비춰 국고 등 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고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파기환송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각각 한 차례씩 재판이 진행된 것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재판이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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