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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경찰 처벌 안 한다

등록 2019.11.19 1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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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개인정보보호위 유권해석 받아 내사 종결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마음에 든다"며 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 연락을 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을 근거로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경찰이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는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B씨는 "면허증 발급 후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연락을 했다"라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보통의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이런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스럽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종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면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A순경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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