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월급여 33만원 준다"…주52시간제 역풍
노민선 연구위원 “생산성향상특별법 제정해야”
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서울=뉴시스](이미지출처: 인크루트 제공) 2019.11.19.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시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아울러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신규 인력수요가 1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들을 모두 채용하면 5조9771억원이 소요돼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규모는 3조3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인건비 5조9771억원에서 임금감소액 2조6436억원을 뺀 수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 제정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풀 해법으로 제안했다. 생산성 향상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수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별 세부 지원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해 6월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노 연구위원은 아울러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컨설팅을 강화하고, 스마트 마이스터 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소상공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했다.(제공=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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