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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 첫 공판…검찰, 실형 구형(종합)

등록 2019.11.19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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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혐의' 검찰, 징역1년 구형

최씨 측 "고의성 없어…선처 요청한다"

"고소인 주장 앞뒤 안 맞는 부분 있어"

최씨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

법정 출석하며 "쪽팔리지 말자" 발언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씨 측도 재차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공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1·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점 때문에 최씨가 화가 났다고 한다"면서 "1·2차선을 보면 고소인과 최씨 사이에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일인가.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고 당시)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법 뒤로 숨어버리고 여성성 뒤에 숨어서 개입하려고 한다"면서 "형량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판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 그 부분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웃는 모습으로 부인 강주은(48)씨와 함께 등장해 취재진 앞에 서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봤다)"면서 "내가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쪽팔리지(창피하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쪽팔리지 말자"를 다시 한번 외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최씨는 또 항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신은 몰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최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항소만으로 2심이 열리면 실형을 요구하는 검찰 주장 중심으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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