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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퇴로 여는 폐교대학 청산법 법안소위 통과 불발 왜?

등록 2019.11.2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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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찬반논쟁…대학 교직원 "지방 도미노 폐교 우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구조조정 추진하다 번번이 좌절

한국당 "사학진흥재단 주관 및 기금 용도 추가 부적절"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회의 도중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6.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생 충원율 저하 등 운영상 한계로 자진폐교를 택한 사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진행된 교육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두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재산 청산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진흥기금을 해산 법인 청산 절차 지원·관리 자금으로 지출·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전희경 의원 등은 이날 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청산인으로 정하는 방안, 사학진흥기금을 청산 관련 용도로 쓰는 조항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법안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주요 정책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더 이상은 평가 결과로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이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태 부실대학들이 스스로 학교 문을 닫도록 유도하고, 폐교 교직원과 학생 보호대책을 세우는 등 법안 통과 및 제도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현행법상 자진 폐교 시 잔여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학법인이 부실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해산을 결정할 경우 현직 이사가 청산인을 맡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폐교재산 매각이 어려워 절차가 늦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두 법안 개정은 당·정·청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9월18일 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

자진 폐교·해산인가를 신청할 경우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또는 202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인 방안이다.

다만 마구잡이식 폐교를 막기 위해 충원율 기준을 60% 또는 70%로 정하고, 부정비리 대학의 경우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학법인에 퇴로를 열어줘야 하느냐'와 관련된 논쟁은 15년 전인 2004년부터 시작됐다.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시안에 부실 사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조항을 담았고, 지금까지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학 교수단체와 직원노동조합 등은 이 법안이 특히 지방 사립대 황폐화와 '도미노 폐교'를 유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표하긴 했으나, 폐교대학에 퇴로를 여는 방안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도 추진했던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희정 전 의원은 같은 골자의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법안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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