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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조기춘·김동기 은상, 견인차 바가지요금 해법 제시

등록 2019.11.20 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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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견인차바가지요금 해법에 따른 은상 수상 장면.(사진=군포시 제공)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견인차바가지요금 해법에 따른 은상 수상 장면.(사진=군포시 제공)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홍보기획과 조기춘과 수리동 주민자치센타 김동기 주문관이 '도로위 무법자' 견인차의 바가지요금 해법을 제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 주최로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조기춘 김동기 두 주문관이 사설 견인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바가지요금도 예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은상을 받았다.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명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당사자 간 합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기춘, 김동기 주무관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들이 불합리한 견인 분쟁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제안이 법률 개정 등으로 현실화되면 건전한 견인문화 정착과 구난활동의 실효성 확립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기춘·김동기 주무관의 견인차 바가지요금 해법은 지난 5월 경기도가 실시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19,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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