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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해법 찾겠다"

등록 2019.11.19 2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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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후 돌봄공백 우려엔 "그런 일 없을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만 65세 도달 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돌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 대상으로 전환돼 다른 부분 보호는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오히려 시간제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혼자 일상이나 사회생활읗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어 65세에 도달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최대 506만90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대폭 감소, 활동지원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급여량 차이에 따른 불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기존 수급자에게만 활동지원 서비스 지속 제공 시 비장애 일반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등과 형평성 및 막대한 재정소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주 52시간제 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노동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활동 지원 시간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노동 중 30분 휴식이나 8시간 노동 중 1시간 휴식이 의무화하면서 연속 돌봄이 어려워질 거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 활동 지원 시간이나 급여 등이 모든 장애 유형별로 증가된 상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분들의 노동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받지 못한다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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