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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의왕 걸친 아파트 지방세 해결했다···전국최초

등록 2019.11.20 0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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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세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지분만큼 전달

징수 비용으로 재산제 3% 받기로

경기도청

경기도청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아파트의 과세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 경계에 위치한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로 나뉘어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각 기초지자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1774세대가 두 지자체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내야하는 혼란이 예상된다.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주민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지속해서 협의했지만, 제도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도는 3차례 법률 자문과 4차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 조정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와 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지분만큼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 3%를 징수 비용으로 교부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에 세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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