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전 "강원 산불 보상금 재원 400억…초과분은 추가 충당"(종합)

등록 2019.11.20 16:02: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수사 결과 관련 한전 입장 발표

"보상금, 다른 예산 항목서 준용 지급"

"과실률뿐 아니라 위로금 보상 생각도"

각종 안전 강화 대책…'지중화'도 검토

"불가항력 요인 있어…법 따져보겠다"

[고성(강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26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 산불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이 정부의 선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4.26. pak7130@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고성(강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26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마을 산불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이 정부의 선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이재민 피해 보상금 재원은 300억~400억원가량이다. 초과분은 다른 예산에서 충당해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300억원에 이르는 이재민 재산 피해 추정액을 한전이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법적인 문제"라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사실관계가 다른 점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섭 한전 사업 총괄 부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해 금액이 확정된 이재민 일부(715명)에게 지난 11일 기준 123억원을 선지급했다. 특별심의위원회의 피해 보상 논의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전은 이재민에게 줄 피해 보상금 재원으로 300억~400억원을 마련해둔 상태다. 선지급한 123억원도 여기에서 나갔다. 김 부사장은 "이 돈이 모자랄 경우 다른 예산 항목에서 여유 있는 부분을 준용해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은 없다. 한전이 100% 댄다.

이재민 재산 피해 추정액은 약 1291억원이다.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총보상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김 부사장은 "해당 지역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 "피해 보상 합의 과정에서 한전의 과실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위로금 등 명목으로 어느 정도 보상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3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해월철탑 송전선로를 정밀 점검하고 노후설비 교체작업을 집중 실시했다. 2019.05.23 (사진=한전 광주전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23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해월철탑 송전선로를 정밀 점검하고 노후설비 교체작업을 집중 실시했다. 2019.05.23 (사진=한전 광주전남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전은 이와 함께 "설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산불 발생 직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전력 설비 205만개소에 7만6000여명을 투입,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강풍·건조 지역에 안전 보강형 전기 공급 방식 개발 ▲전선 단선 시 전기불꽃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 개발 ▲강풍·건조 지역에 특화한 전력 설비 설계 기준 마련 등의 계획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새 전력 기자재 개발 ▲고장 예지형 전력 계통 운영 시스템 개발 ▲새 진단 기법 개발을 통한 설비 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강원 지역에 위치한 전력 설비의 지중화도 검토한다. '강원 지중화율이 낮은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사장은 "지중화 설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지상 전력 설비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면 지중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은 이번 화재 사고에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법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사장은 "사고 당시 초속 18m 이상인 바람이 30시간 연속으로 불었다. 초속 18m를 넘는 바람을 태풍이라고 하는데 태풍이 하루 반 동안 있었던 셈"이라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강풍치고는 유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갑 한전 사장 등 경영진에는 법적 책임이 없느냐'는 질문에 김 부사장은 "설비 관리(의 책임자)는 해당 지사와 본부"라면서 "전국 전주(전봇대)에 있는 전선 길이만 해도 지구 열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50만㎞에 이른다. 이를 최고경영자(CEO) 한 사람이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