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대리운전 중 손님과 말다툼 한 뒤 길가에 차를 세워 손님을 음주운전으로 허위신고한 대리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2월6일 오후10시35분께 수원시의 한 식당부터 A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동수원 IC 부근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112에 음주운전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검은색 자동차가 음주운전을 한다. 비틀비틀하면서 운전하다가 수원시 근처에 잠시 정차 중이다”라고 허위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장소까지 차량을 직접 운전해 왔으며, A씨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A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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