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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모형 신탁' 뭐길래…여전히 애매모호

등록 2019.11.22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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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신탁' 허용 놓고 이견 팽팽

파생결합상품 성격 구분 쉽지 않아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선 불가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DLS·DLF피해자 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해자 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이 판매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제하는 대책방안이 발표됐지만, 허용 대상과 금지 대상의 경계가 모호해 혼선이 예상된다. 신탁 판매 제한 방침에서 '공모형 신탁'은 허용될 여지가 생기면서 이 논란은 더 가중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신탁에서 공모형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장려하고 싶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직후 만난 취재진들에게 "신탁이 공모냐 사모냐 말하는데 공모 부분은 장려하고 싶다"며 "우리는 신탁이 사실상 사모라고 해서 (규제하려고) 그런 것인데, 신탁에서 분리만 가능하다면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하고 위험 통제를 강화해서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사모는 금융 지식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참여한다고 보고 공모보다 금융당국 개입이 적고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연계형 파생상품(ELS, DLS)의 경우 펀드로 팔면 ELF, DLF가 되고 신탁으로 팔면 ELT, DLT가 된다. 문제는 공모신탁과 사모신탁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다. 신탁은 운용 지시 받아서 상품을 만들기에 따라 공모, 사모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파생결합상품 특성에 기인한다. 주식, 채권, 예금 등을 결합한 형태인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을 살펴보더라도 이 상품의 특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신탁이 사실상 사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과, 신탁에서 문제가 없는 상품은 최대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은행들은 공모형 ELS의 경우 공모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신탁에 공모형 ELS를 담는 걸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당시 "공모신탁과 사모신탁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은행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위에 전달할 건의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금융위 관계자와 은행 부서장 등 실무진 회의에 이어 부행장 만남도 예정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정에 밀려서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 원칙만 제시하고 준비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다"며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해석을 놓고 혼선이 생기는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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