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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악산에서 숨진 여성 사체 두고 경찰-유족 '엇갈린 주장'

등록 2019.11.22 1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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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간 30대 여성이 절벽 아래서 50여일 만에 사체로 발견됐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체 일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동두천시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감악산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일대에 대한 수색을 벌이다 지난 14일 경찰견을 동원한 수색 과정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이후 부검을 마친 A씨의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그러나 유가족이 시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머리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과 유가족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신을 확인할 때 경찰이 흉측하니 머리 쪽은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머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고 찾아달라는 요청에도 짜증 섞인 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가족을 배려해 부검 당일 A씨의 남편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머리 부분에 대한 수색은 비가 그친 뒤 예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또 "머리를 찾기 않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부검 후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검사 지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살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유가족 주장 역시 A씨가 혼자 택시를 타고 시신이 발견된 감악산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보했다"며 "부검에서도 동물에 의해 시신이 훼손된 흔적 외에 타살로 의심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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