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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년 하반기 도심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또는 30㎞

등록 2019.11.23 0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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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안전속도5030'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

통행 지연 미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기대

충북 내년 하반기 도심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또는 30㎞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충북 도심 내 차량 운행 속도가 10㎞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23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도로 시설물 정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시내 주요 도로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내에서는 증평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시해 시가지 전체 운행제한 속도를 30~50㎞로 낮췄다.

청주시도 지난달 용영고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간선도로 708㎞에 대해 주간선도로, 보조 간선도 등으로 기능을 분류, 344㎞에 대해 속도 하향 검토에 들어갔다. 내년 하반기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도내 9곳의 시·군에서도 내년 정책 시행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현행 교통법규에는 주·보조 간선도로는 시속 60∼70㎞로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기타도로는 40∼60㎞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곳의 광역시·도 27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와 50㎞로 정해 차량 통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시속 10㎞를 줄일 경우 통행시간은 평균 2분(4.8%)이 늘어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503명(30%)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는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 정책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불합리한 속도 하향 구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하향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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