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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文정부, 황교안에 굴복"…지소미아 연장 반발(종합)

등록 2019.11.22 2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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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약속·발언으로 눈속임, 외세 굴복"

"日, 무역제재로 강제징용 판결 무력화"

아베규탄시민행동"민의 외면 굴욕결정"

"범국민 저항과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

靑, 이날 브리핑 열고 '조건부 연장' 발표

"언제든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의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관행, 거짓과 굴복"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문을 통해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 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 굴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정부는 거짓 약속과 발언으로 민중을 눈속임하고 결국 자본과 외세에 굴복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노동존중 사회 공약이 그랬다"며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지소미아 완전종료까지! 12시간 긴급행동 '의 일환으로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지소미아 완전종료'란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2019.11.2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지소미아 완전종료까지! 12시간 긴급행동 '의 일환으로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지소미아 완전종료'란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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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굴욕결정으로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소미아는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협정"이라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왔지만 일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정부가) 설레발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과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또 "협정의 연장이 잘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찾은 만큼, 더 깊은 안보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종료 결정의 이유였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우리 정부가 90일의 기간이 모두 지난 이날 자정까지 변화된 입장을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가 이날 오후 일본 정부에 기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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