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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채점표 바꿔치기 지시 함안군 공무원, 2심도 유죄

등록 2019.11.26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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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채점표 바꿔치기 지시 함안군 공무원, 2심도 유죄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26일 공용서류 손상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청 공무원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이 없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함안군은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다.당시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도 특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부하직원에게 자신이 새로 작성한 면접 채점표를 건네주면서 원본 채점표와 교체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하 직원은 새로운 채점표 17장을 서류철에 넣고 원본 채점표 17장은 빼내어 문서 세절기에 넣고 파쇄처리했다.

A씨는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본 채점표 인멸로 인해 공무직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면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남도는 함안군 공무원, 군의원 자녀가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함안군 공무직 채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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