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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구형(종합)

등록 2019.11.27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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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con@newsis.com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 사건보다 반인륜적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가. 없다면 결론은 하나"라며 "법원이 사형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 때문인데 이 사건에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형은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써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에 살게되며 가석방이 불가하다"며 말헀다.

또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25년 뒤 제2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은 범행 직전에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하고 범행을 계획한 안인득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인득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인득은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주유소가 아니라 2.6㎞ 떨어진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범행 직전에 세겹의 옷을 껴입고, 가죽장갑을 끼고, 안전화를 신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아니 사냥을 나가는 사냥꾼처럼 준비했다"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백번 양보해서 안인득이 사건을 계획하게 된 것에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망상이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12살 어린 여자아이와 여성에 집중돼 있었다는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인득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이 차이가 있다"며 "법정에서도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에 충돌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정상인과 같아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며 심심미약을 주장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은 변호인의 변론 과정 중간에 지속적으로 불만섞인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계속 "답답하다"며 변호인에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형벌의 기본적인 목적은 응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응당한 벌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한 명에게 대상으로 하는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피고인 한 명을 비난하고 끝날 사건인지, 이 사건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헀다.

한편 형법 10조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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