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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가사도우미'도 생긴다

등록 2019.11.27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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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홈스토리생활, 가사도우미 1000명 직접 고용…정규직 대우

대리운전·배달·간병·청소 등 플랫폼 노동자 권익 향상 주목

'정규직 가사도우미'도 생긴다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가사도우미도 이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플랫폼업체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가사도우미도 정규직이 되는 길이 일부나마 열리게 된 셈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11조 1항에 예외 조건이 있는데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또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가사, 육아, 돌봄 등이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및 '근로기준법 탄력적용'을 내용으로 한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2년째 계류 중이다.

이에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과기부는 2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 활성화,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향상 등이 높아지게 됐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제공,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최저근로시간·휴게·휴일·유급휴가 보장, 고용주 책임 하 이용자 손해배상 등 정규직과 흡사한 대우를 할 방침이다.

이번 실증특례 완화로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얻은 업무를 오프라인에서 처리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4차산업 혁명에서 대리운전·배달·간병·청소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근로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양질의 가사근로자 유입 및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용자에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승차공유·배달 등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도 "이제 가사노동자들도 정규직과 흡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노동 분야에 근로기준법의 딱딱한 부분은 담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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