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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동완 전 총장 해임 정당"…소청 심사 기각

등록 2019.11.28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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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사진=뉴시스DB)

조선대학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강동완 전 조선대학교 총장에 대한 법인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 전 총장이 "법인 이사회의 지난 9월 2차 해임 결정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심사건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했다.

이는 올 상반기 1차 해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절차상 하자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를 결정했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법인 측의 답변서가 넉넉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강 전 총장은 업무 복귀가 어렵게 됐고, 총장직은 지난달 1일 직선투표로 선출된 의학과 민영돈 교수로 자연스레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 이사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소집한 뒤 '차기 총장 임명 건'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민영돈 당선인을 차기 총장으로 공식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6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대의 임시이사 체제를 2년 만에 종식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1년 남짓 이어져온 조선대 내분은 빠르게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 전 총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차, 올해 2월 2차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올해 3월28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가 "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고 해임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직위해제 무효, 해임 취소'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를 근거로 강 전 총장은 업무 복귀를 강행했고, 이에 맞서 법인 이사회는 "사학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시한 뒤 지난 9월 이사회를 열어 강 전 총장을 1차 해임 반 년 만에 2차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일, 총장 직선제를 통해 민 교수가 당선됐으나, 이번엔 강 전 총장이 "불법선거"라며 총장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차 기각결정 후 항고심에서 "(2차 해임에 대한) 소청심사위 결정때가지 차기 총장 임명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총장 임명이 올스톱됐으나 이번 소청기각으로 학교는 빠르게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지난 6월 강동완 조선대학교 전 총장의 업무복귀에 대한 항의하는 총학생회. (사진=뉴시스DB)

지난 6월 강동완 조선대학교 전 총장의 업무복귀에 대한 항의하는 총학생회. (사진=뉴시스DB)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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