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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인터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유 공조

등록 2019.11.28 1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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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통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19.1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통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19.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폴(INTERPOL)과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유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모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지난 27일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을 방문해 미리엄 롱고 조직범죄 및 신종범죄수사국 범죄정보담당관 등 관계자를 만났다.
 
이 단장은 이날 인터폴 관계자들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24시간 신속대응 현황,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사이버범죄 대응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국경 없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미리엄 롱고 조직범죄 및 신종범죄수사국 범죄정보담당관은 "인터폴은 아동 성착취 등 불법정보에 대해, 가해자 검거 외에도 피해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정보의 차단과 삭제조치를 위해, 국제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이어 "한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응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단장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교류를 더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신속한 국제범죄 해결과 협력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인터폴은 한국을 포함해 194개국이 가입된 국제기구다. 국제화되는 디지털 범죄의 적극 대응을 위해 전문 IT기술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인터폴 글로벌 혁신단지(IGCI)'를 운영하고 있다.

방심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와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부분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 유입을 막는 접속차단 조치 외에, 원(原) 정보의 삭제를 위한 해외 사업자와 관련 국제기구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터폴과의 업무협력 논의는 그 일환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불법 정보 삭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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