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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간다' 장기화에…항공사들 "공항 사용료 깎아달라"

등록 2019.11.29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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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사회서 연 330억 시설 사용료 감면 키로

'日 여행 불매 운동' 항공사들 경영난 가중 분석

공사, 국토부 신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항공사들, 단순 연장 말고 실질 대안 마련 촉구

조명료 완전 폐지 포함 4개 감면안 공사에 요구

공사 "시설료 아시아 최하…더는 감면 어려워"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오사카행 한 한공사 카운터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1.28. myj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오사카행 한 한공사 카운터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1.2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330억원의 시설 사용료 감면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일본여행 불매운동' 등으로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85개(지난달 기준) 항공사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공사와 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시설에 따라 1~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공사는 이 의결안을 다음달말 중순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2020년 1월부터 감면안을 시행하게 된다.

우선 탑승동·탑승교 사용료 50%(40억)와 페리기(빈 항공기) 착륙료 100%(4억)는 2년간 감면된다. 또 감면액수가 가장 큰 조명료는 1년간 100%(250억) 감면이 연장된다. 환승전용 내항기 착륙료도 1년간 100% 감면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국제여객공항이용료도 50% 영구 감면될 방침이다.

조명료는 밤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을 돕기 위해 활주로 등에 켜는 조명을 말한다. 조명시설의 이용료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공사가 이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번 감면안은 국내외 항공사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적 등의 이유로 항공사들이 차별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들은 공사의 이번 감면안이 탐탁지 않은 분위기다.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공사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 1터미널과 탑승동, 2터미널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2019.11.28.(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 1터미널과 탑승동, 2터미널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2019.11.28.(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국내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조명 사용료는 공사가 2013년부터 감면해주던 시설이었고, 해외 다수 공항들도 조명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면서 "특히 올해 일본운동 불매까지 겹치면서 항공사 운영은 대부분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다각도의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OC도 지난달 18일 공사에 공문을 보내 2020년부터 적용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감면안을 제안했다.

AOC가 요구한 감면안은 ▲인천공항 시설사용료 일괄 10% 인하 ▲인천공항 조명시설 사용료 완전 폐지 ▲수하물시설(BHS) 탑승교 사용료 등의 단가 기준재수립 ▲탑승동 운항 항공사에 대한 현행 10% 감면이다.

AOC는 특히 감면액이 가장 많은 조명등은 인천공항을 포함한 동남아 일부 국가인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서만 별도 징수하고 있는 항목으로 전세계 대다수의 공항이 운영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3년 이후 조명료에 대한 감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조명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공항 시설 사용료는 아시아권 공항에서도 최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까지 개항한 상황에서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3년부터 사용료 감면을 이어 왔다"며 "더 이상의 감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사의 시설 이용료 감면은 공사 권한이지 항공사와 논의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OC 관계자는 "이번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빠진 항공사도 다수 있다"면서 "공사가 확실한 재정지원 방안을 통해 항공사가 일어날수록 논의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입·출국한 여객은 67만377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0만1881명 대비 38.9%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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