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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 징역 6년…최종훈은 징역 5년

등록 2019.11.29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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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집단성폭행 혐의

검찰은 정준영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최종훈(29)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따.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최종훈은 정준영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최종훈은 정준영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또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권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최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씨 등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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