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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첫 공판서 범행 부인

등록 2019.11.29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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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심석희(22·한국체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는 29일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는 29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혐의 가운데 24차례는 심 선수와 만난 적은 있지만 검찰 측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없었고, 나머지 6차례는 심 선수와 만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한 차례와 관련해서는 이미 폭행 사실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의견을 냈다.

피고인이 향후 유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검찰 측 요청에는 "범죄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심 선수에 대한 피해자 증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공개됐다.

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증인 신문을 중계장치를 이용해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와 마주칠 수 없는 화상 증언실에서 별도 증언하도록 했다. 혐의사실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는 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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