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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말다툼, 오늘은 폭행···구치소 마약사범 2명 실형

등록 2019.12.02 1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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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말다툼, 오늘은 폭행···구치소 마약사범 2명 실형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60대와 40대가 전날 말다툼을 벌인 데 이어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개월, 상해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구치소 수용동 안에서 전날 말다툼을 벌인 B씨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가로 91㎝, 세로47㎝ 크기의 창문으로 B씨의 머리를 2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이에 맞서 주먹으로 A씨의 눈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당시 이들은 올해 6월과 7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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