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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죽는 날 삼촌 전화번호 삭제"

등록 2019.12.02 15:30:23수정 2019.12.02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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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증거 제시

A군 아버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할 정도" 울먹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의붓아들 A(5)군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 3월2일 새벽 A군의 삼촌 전화번호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48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A군 삼촌의 전화번호를 차례로 삭제했다.

이 같은 증거가 제시되자 방청석에서는 '하아..., 저런' 등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A군의 친아버지인 B(37)씨는 "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언급한 적도 없다"며 잠시 울먹였다.

그는 "저는 검사님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저는 인정을 못 받아도 된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한 죗값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공소제기 절차가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소법상 개념이다.

이를 위반하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고씨가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선 고씨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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