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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가 경유로 둔갑'…서울시, 가짜석유 판매업자 10명 검거

등록 2019.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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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 4명, 불법유통 5명ㅡ 연료첨가제 불법유통 1명

[서울=뉴시스] 등유 주유를 위해 불법개조된 탑차 내부 저장시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등유 주유를 위해 불법개조된 탑차 내부 저장시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북부본부)는 올해 1월 부터 11월까지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단은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사장과 관광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 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로 속여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도 적발됐다. '석유 이동판매 방법 위반' 등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방법을 위반한 5명도 형사입건 됐고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이행 여부를 포기하지 않은 1명도 형사입건 됐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날 뿐아니라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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