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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간 어린이집 내 성폭행 논란

등록 2019.12.02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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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녀 성추행당했으나 ‘해결할 방법 없어’

지자체 ‘CCTV 등 확인했으나 정황파악 어려워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도 내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일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하루 만에 12만8100여 명이 참여했다.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는 “어린이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나 이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며 피해 내용을 올렸다.

부모는 지난달 4일 딸 아이로부터 ‘상습 성폭행’ 경위를 알게 된 배경과 CCTV 확인 결과, 여성가족부 담당 아동 성폭력센터 ‘해바라기센터’ 신고 과정, 딸 아이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하고 또 저희도 시청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대답뿐”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없고 아무런 권한, 의무, 책임 등이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여간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아동들과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안타깝다”라며 “CCTV를 수차례 돌려봐도 문제가 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정황으로 유추해서 이를 사실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라며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유사 사건에 대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정부에 적극 건의, 609개소 어린이집 주변 사각지대 CCTV 설치 운영 지원,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대책마련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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