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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1주기' 민주노총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등록 2019.12.02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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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 주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 =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019.12.0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 주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 =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019.12.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김용균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일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 주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시민의 준엄한 요구는 정부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노동자가 맞닥뜨린 현장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이었다. 위험한 설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철저히 묵살되는 일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수 십년간 매년 노동자 2400여 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지난해 12월 10일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떨어지고, 깔리고, 과로로 죽어 나가고 있다.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22개 권고안(정규직 고용, 정부 안전 관리 감독·기업 법적 책임 강화 등)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사망 사건 관련 수사도 꼬리자르기식이었다.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고, 하급 관리자만 검찰에 송치하는 천인공노할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국회는 중대 재해 근절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각종 기준·지침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활짝 열어놨다. 생명 안전 제도의 후퇴·개악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 예방책 마련과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 즉각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요구대로 개정 ▲비정규직 철폐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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