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주군, 예산낭비·특혜 논란 공로연수제 손본다

등록 2019.12.03 10:10: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주군, 예산낭비·특혜 논란 공로연수제 손본다


[울산=뉴시스] = [email protected]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최근 예산낭비와 특혜 논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공로연수제에 대해 지역 최초로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2020년 공로연수 개선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로연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정년퇴직 1년 이내의 5급 이상 공무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변경해 전 직급을 대상으로 했다.

6급 이하의 직원이 공로연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일하면서 정년퇴직 할 수 있다.

연수기간도 조정했다. 기존 1년에서 5급 이상은 6개월 의무 또는 1년 희망, 6급 이하는 6개월 또는 1년 희망으로 개선했다. 개인 필요에 따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수기간 중 합동연수 60시간 이수(기존과 동일)와 더불어 사회공헌활동 20시간을 의무화했으며, 연수 종료 후에는 개인별 연수 성과물 제출을 필수사항으로 넣어 내실을 다졌다.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로 2020년 7월 공로연수자부터 해당된다. 대상은 1961년 1월 1일~6월 30일생부터다. 

이번 개선안은 울주군이 공로연수개편을 위해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로연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설문조사 결과 60%가 공로연수 대상자 확대와 연수기간 선택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공로연수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공로연수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사회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로연수제도는 지난 1990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기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