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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
A씨는 전날 오전 9시 16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주택 앞에서 전 여자친구 B(30)씨가 탄 차의 앞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