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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사건' 법정 공방 돌입…첫 재판엔 여성 불출석

등록 2019.12.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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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수역서 쌍방 폭행 혐의

여성 일행의 비난으로 시비 시작

벌금형 약식기소→정식재판 청구

男 "상해 인정 못해"…女 불출석해

'이수역 사건' 법정 공방 돌입…첫 재판엔 여성 불출석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해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남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에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B씨 발언이 이 사건을 촉발했다고 결론내렸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B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3시26분께 '탈 코르셋' 모임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술을 마셨다.

검찰은 B씨 일행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게 주인이 B씨 일행을 제지했지만 비아냥은 계속됐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먹었다" 등의 말을 했고, A씨 일행과 B씨 일행 사이 다툼이 시작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B씨 일행은 시비 중 A씨 일행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고 생각해 다가가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행도 B씨 일행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각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 일행은 A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A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지난해 11월13일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부상 사진. 2018.11.15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지난해 11월13일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부상 사진. 2018.11.15

애초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는 인정하는데 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건강이 안 좋아 4월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연기 신청을 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질신문 때도 또박또박 '아니다'고 반박하는 등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다"며 "건강 문제가 아니고 (재판을) 피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B씨는 검찰 조사 당시 상해는 물론 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5명 중 여성 1명과 남성 2명은 서로 합의를 봐 불기소 처분됐지만, A씨와 B씨는 합의하지 못해 약식기소됐다. B씨 측에서 A씨에게 병원비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A씨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2차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3시15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A씨 측이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B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여성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이 자신과 일행을 발로 차고 밀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행은 한 남성이 밀쳐 계단에 머리를 찧으면서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가게를 나간 자신들을 여성이 쫓아와 잡길래 손을 뗐는데 혼자 넘어졌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 5명에 대해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맡겼으며, 시민위 의견을 참고해 A씨와 B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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