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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MB정부 퇴임 장·차관에 포상 추진

등록 2019.12.03 2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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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김황식·양건 등 총 98명

부적격 조회·공적심사서 줄어들 듯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제70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MB) 정부 말기에 재임한 장·차관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지막 임기를 함께 한 장·차관들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양건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총 98명이다.

그러나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분,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기관 조회와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면 포상 인원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MB정부는 퇴임 장·차관을 대상으로 세 차례 포상했다. 그러나 마지막 내각 인사들은 훈장을 받지 못했다. 정권 말기에는 차기 정부에서 포상을 추진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중단한 탓이다.

과거 정부에선 장·차관들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마다 상훈법 제14조에 따라 근정훈장을 수여해왔다.

훈장은 대통령과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총 12종이 있으며, 이 가운데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근정훈장은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등 총 5등급으로 나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 때 포상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며 "대상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회 기관의 검증과 공적심사를 거치면 98명보다 적을 듯 하다"고 전했다.

포상 시기와 수여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권자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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