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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허재호·스베누 황효진…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종합)

등록 2019.12.04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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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6838명 명단 공개

아가월드 이석호·청해진 김한식 등 포함

총 체납액 5.4조…개인 최고액은 1632억

"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신설…추적 조사"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 2014.04.04. guggy@newsis.com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 2014.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부세 등 56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허 전 회장을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허 전 회장은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이석호 우주홀딩스(옛 아가월드) 전 대표(양도소득세 등 66억2500만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최완규 방송작가(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책임이 있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최 작가는 인기 드라마 '올인'(SBS) 등을 집필해 이름을 알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 공개와 추적조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2019.1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 공개와 추적조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6838명으로 확정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곳이다. 총체납액은 5조4073억원,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632억원을 내지 않은 홍영철씨, 법인은 450억원의 코레드하우징이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홍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다. 건설업체인 코레드하우징은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종=뉴시스] 개인 체납액 명단.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개인 체납액 명단. (자료=국세청 제공)


공개 인원은 전년 7158명 대비 320명 줄었으나 총체납액은 1633억원 늘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15명(2471억원)에서 42명(8939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체납 개인을 연령별로 보면 50대(34.3%), 40대(28.9%), 60대(20.8%), 30대 이하(8.5%) 순으로 많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32.0%), 서울(27.7%), 인천(5.7%), 충남(4.6%), 부산(4.2%), 대구·경남(4.1%) 순이다. 체납 법인 소재지는 경기(37.0%), 서울(24.1%), 경남(4.8%), 인천(4.5%), 경북(3.7%) 순으로 많다.

국세청은 민사 소송 제기·형사 고발 등을 통해 지난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원을 징수했다. 현금 9201억원, 재산 압류 등 8496억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2020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추적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할 예정이다.

강 국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려면 국민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체납 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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