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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공노조 갈등 '일단락'…"서로 권위 존중"

등록 2019.12.04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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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에서 농성 중인 제천시 공무원노조 지도부.(사진=뉴시스DB)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에서 농성 중인 제천시 공무원노조 지도부.(사진=뉴시스DB)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공무원 장제비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던 충북 제천시 공무원노조와 제천시의회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제천시와 공무원노조, 제천시의회는 4일 제천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상생협력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노조는 시의회 청사 주변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중단했다.

노조 등은 이날 협약서를 통해 상호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능에 협력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10월과 지난달 초 공무원 애사에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30년 이상 근속자의 안식 휴가일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잇따라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공무원 장제비 지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사망조위금과 중복되는 이중 혜택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련 조례안 처리를 거부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안식휴가 연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시의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유일한 노동조건 개선 수단인 단체협약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삭제·수정했다"면서 시의회와 시청사 주변에 비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와 농성을 벌여왔다.

협약에 따라 시와 시의회, 노조는 장제비 지급과 장기 근속자 안식휴가 연장에 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협약이 장제비 지급 등을 시의회가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지금부터라도 3자가 대화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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