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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눈물 펑펑' 정준영, 1심 불복…항소장 제출

등록 2019.12.05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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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클럽 MD에 이어 3번째 항소장

1심,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다른 카톡방 멤버들도 집유~징역 5년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9.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눈물을 쏟았던 가수 정준영(30)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일과 4일 각각 항소한 클럽MD(영업직원) 김모씨와 가수 최종훈(29)씨에 이어 3번째다.

이날 검찰 역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씨 등에 대한 혐의는 2심에서 다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중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카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와 최씨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뒤 뒤늦은 후회와 함께 눈물을 펑펑 흘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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