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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규모 매장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

등록 2019.12.06 1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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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아닐 경우 상업용 음반 등 재생

헌재,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해

"저작재산권 불이익, 공익보다 크지 않아"

헌재 "소규모 매장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침해 아냐"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소규모 점포 등에서 무료로 상업용 음반·영상물을 재생해도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함께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와 같은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항에 의한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저작재산권자 등의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해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비(非)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일 뿐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反)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은 해당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외 소규모 점포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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