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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전송 SW 보호 위해 특허법 개정…내년 3월 시행

등록 2019.12.08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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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특허침해로 명문화한 개정 특허법이 내년 3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SW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물건에 포함되지 않아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의 경우 USB 등의 기록매체에 담겨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만 특허로 보호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SW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악의적인 특허도용을 방지키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유통되지 않도록 법개정을 추진, 오랫동안 민간단체 및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에 특허법을 개정했다.

특허청은 또 이번 개정에서 SW산업 위축방지를 위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해 고의성이 없는 선량한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SW를 보호, 공정한 SW산업 경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SW를 합리적으로 보호해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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