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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분조위 첫 판단…기관투자자 손실은

등록 2019.1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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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배상비율 40~80% 자율조정

기관은 전문투자자라 배상 쉽지 않을 듯

고용보험기금 등 '고위험 투자' 불씨 남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DLF·DLS 피해자 비대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나오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상절차가 물꼬를 튼 모습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바 없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DLF 상품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분조위는 지난 5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이 사례들은 은행들이 향후 다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 조정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은 전문투자자에 해당되면 불완전판매 대상이 아니라서 배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일단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배상절차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정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고객의 경우에도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개별 사안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고객과 합의 후 지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같은 사례다.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보험성기금이 고위험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DLF에 584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81%인 47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아직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면 고위험 투자가 내규로 제한돼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1차 책임은 한투증권에 있더라도 감시할 수 있는 여러 위원회가 내부에 있는데 제대로 작동했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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