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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패트' 처리 예고(종합)

등록 2019.12.06 1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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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처리 어렵자 임시국회 카드 꺼낸 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야가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치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 않는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2019.1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야가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치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 않는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올스톱' 된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29명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꽉 막힌 정국 속에서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자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개의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 뒤 '쪼개기 임시회'를 진행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은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에 제출하되 직전 회기가 종료돼야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하루 짜리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내년 1월2일께 돼야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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